문) 저는 12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주고 채무자 소유 임야에 채권최고액 2천5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채무자는 처음 몇 개월은 이자를 잘 주더니 10여 년 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전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었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청구가 왔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아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답)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근저당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의 승인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혹시 10년 이내에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수령한 근거가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