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면제 받은 후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 처분했다.
A 종교단체는 쟁점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지정이 공원일몰제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제될 것이라 판단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추가 공원조성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령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 군의 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토지에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거의 3년에 이르러 한차례 건축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