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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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의 입법 절차는 헌법 개정과 규칙 제정, 개정 과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두 절차는 입법 과정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차이가 있다. 헌법 개정 과정은 지난 연재 3회에 걸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규칙 제정, 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10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을 포함해 18건의 규칙, 정관, 규정, 조례, 내규 등이 제정 및 개정 가결되었다. ‘총회 규칙’을 비롯한 ‘총회임원선거조례’, ‘장로회 각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총회 부, 위원회 규정 및 조례, 내규, 총회산하기관 정관, 규정 등 제 법규들 모두를 ‘총회 규칙’이라고 일컫는다. 총회 규칙 개정 과정은 총회 헌법 개정 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 제·개정 절차는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임원회를 비롯한 총회 18개 상임부, 위원회에서 결의해 총회 헌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고, 총회 폐회 중에도 69개 노회, 총회 임원회, 총회 18개 상임부서 및 위원회, 총회 산하기관 이사회 등에서 결의, 청원해 시작된다. 규칙 개정 총회헌의안은 정기총회 결의로 규칙부에서 심의하게 되고 1년간의 규칙 개정 심의는 차기총회에 청원, 결의되면 공포 후 시행되고, 총회 폐회 중 회기 중에 제출된 제 규칙 개정 청원안은 총회임원회가 총회규칙부로 이첩해 규칙부가 심의 후 차기 정기총회에 청원, 결의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제 규칙 개정안이 총회에서 심의, 결의되기까지는 규칙부의 심의 및 여론수렴기간을 포함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총회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제안함으로써 총회 입법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총회 모든 규칙의 제정, 개정 과정은 교단정체성과 규칙을 시행하는 각 치리회, 산하기관, 해당부서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이 국민의 일반생활을 규율하고 법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교단 법이 교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정비되어 구성원들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한다. 법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될 때 누구나 법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 생활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법은 구성원들로부터 예측가능성을 갖게 해야 하는데 법이 빈번하게 개정된다면 구성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과 규칙의 제정, 개정 과정이 안정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확신을 얻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총회 제 규칙 중 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다시 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틀림없이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 개정 과정은 규칙 시행 구성원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되어야 하고 입법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객관적이면서 정교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총회 규칙 개정 과정의 합리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 제 102회 총회에서 결의해 도입한 바 있는 입법예고제도를 준수하고 활용해야 한다.  

입법예고제는 구성원들에게 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총회 입법예고제에 의하면 모든 법안의 제·개정 청원안은 총회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규칙부는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준행해야 할 것이며, 제출된 규칙 제·개정 청원안을 면밀히 심의하고 최소한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입법(안) 공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교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완전한 규칙 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총회 규칙 개정 절차를 예외없이 준수해야 한다. 총회의 경우 총회 규칙, 총회임원선거조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이다. 그 외 제 규칙들의 개정 의결정족수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보통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분의 1의 찬성이다. 그리고 표결시에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의 제 8조에 근거해 의사정족수인 재석을 파악하고 표결해야 한다. 의사정족수인 재적과반수 재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결하면 개정 결의가 계속 시비가 있어서 교단의 법적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으며, 총회재판 및 국가소송으로 취소,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결과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회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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