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사무실 재산세 면제 여부 법원 판단 (2)

Google+ LinkedIn Katalk +

청구법인은 주택이 다가구형 건물로 등기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00교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사무실과 주택은 주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한 선교사들은 국내 전도사업을 한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미국00교에서 급여를 받고 청구법인의 초청으로 종교비자를 받아 입국한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선교 및 전도활동, 성경공부, 제자훈련, 한국교회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으며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자산 관리를 위한 법인이지만 목적사업은 종교사업인 국내 전도사업이다. 주택이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는 종교사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다만, 일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는 일정한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주거용 주택을 종교의 특성을 감안해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종교단체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숙소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구성원이 종교단체의 사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거용 주택이라도 제한된 구성원이 직무수행 용도로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