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유지재단법인이 노인 양로원시설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출연받아 일부는 지목을 변경하여 양로원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일부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양로원 노인들의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임야 및 산책로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동산인지를 규모, 용도, 위치 등을 살펴보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례로 주차장의 경우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는 교회당의 규모, 성도의 차량 수, 교회와의 거리, 유료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부동산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