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직업훈련소 사용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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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현지 출장해 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종교단체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같은 번지에 건축물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로 이를 장기간 폐쇄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교회에 회의를 거쳐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이 건 건축물에서 불과 10여 차례 수업이나 모임을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득이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은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안학교를 임시로 이 건 건축물로 옮긴 것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관청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직업훈련소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홍보내용에 지원 자격이 기숙사 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전경과 내•외부시설로  운동시설, 교실, 도서실 및 독서실, 기숙사, 샤워실을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 출장한 결과 수업이 끝나 다수의 학생들과 복도 게시판에 학생시간표, 그룹모임 등이 게시되어 있고, 2차 현지 출장한 결과 지하층과 1 ~ 2층에서 교과수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건축물이 종교시설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신축 목적이나 실제 사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대안학교를 종전 건물로 원상회복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성립한 추징 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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