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실혼관계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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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를 못하여 시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갚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라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는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을 득한 이상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회에 설명한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나 지분 상당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유추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한 부부공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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