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선교사 사택을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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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선교회는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선교를 위한 교육 및 추가 파송을 위한 준비를 할 경우 국내에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여 적립된 선교사 기금으로 사택을 구입하여 선교사들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였다. 처분한 사택은 소속 선교사들의 숙소로 약 9년간 사용 후 처분한 사택으로서 처분에 따른 이익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으로 보아 법인세 및 10%의 추가법인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신청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 건 사전해석 신청의 경우 주택을 당해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이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별도로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20%를 법인에 추가하여 추가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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