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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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일정 기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그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항소기각 되나요?

답) 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항소를 하게 되면 1심 법원은 항소장을 포함하여 1심 재판 기록 전체를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1심 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에게 2심 재판부로 항소 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항소인에게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게 되면 항소 재판을 해 보지도 못하고 항소기각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항소기각 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고 만약 증거수집이나 기타 사유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재판부에 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기한을 지켜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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