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 시 취득세 과세 판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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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종교용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이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과세관청은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회에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했다.

교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교회는 이미 교회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대안학교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과세 시 부동산 외벽과 입구에 교회명과 학교명이 병기되어 있었고, 입구 안내 간판에는 1층 예배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학교 시설문 안내판에 가깝다. 대안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는데 그 입학자격은 교회의 교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입학금, 예탁금, 월 수업료는 학년별, 급식비, 스쿨버스비로 부담하며, 교과목은 학년별로 일반학교의 교과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대안학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되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대안학교 유치부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거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 유치부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만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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