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용 사무실 임대 후 처분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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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를 취득해 사용하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처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임대했으며 그 임대보증금으로 새로 이전할 사무실를 취득했다.

그 후 오피스텔을 처분했을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특례규정을 두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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