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중세의 사형제도와 사형에 찬성한 종교개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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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교회는 종교재판과 마녀재판을 통해 사형집행을 주도했다. 종교재판은 이단 심문이다.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하는 이단자 박멸을 위한 활동을 임무로 하였다. 

황제 프리드리히 1세(1152~ 1190 재위)와 교황 루치오 3세(1181~1185 재위)는 함께 이단자를 응징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 재위)는 “세속적 공권력은 미움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경솔함이 아닌 충분한 숙고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증명한다”면서 이단자를 국가를 침해하는 최악의 범죄자로 여겨 사형집행을 부추겼다.

15~16세기 유럽에서 사형의 전성기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고 잔인함은 극도로 치달았다. 

영국의 왕 헨리 8세(l509~ 1547) 당시 7만 2천 명, 엘리자베스(1558~1604) 당시 8만 9천 명 정도가 처형되었다. 절대왕권 국가 유지를 위해 왕권 보호가 절실했고, 몰락해 가는 봉건 세력들의 최후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사형제도 존치론에서 주장하는 범죄 예방효과의 극치였으나 실상은 왕권 보호의 극치였다. 

이 시기에서는 사형제도가 왕권 보호에 더해 왕가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근세에 접어들면서 종교개혁가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1483~1546)는 형벌 집행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에 있고, 국가의 재판권을 통한 사형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단에 대한 사형에는 반대하였다. 

루터와는 달리 츠빙글리(1484~1531)와 칼뱅(1509~1564)은 이단자들에 대한 사형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다. 이단자들이 세속의 권위를 거부함으로 정치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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