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코니아] 간음금지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Google+ LinkedIn Katalk +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유나 목적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간음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이듬해에 간통죄가 폐기되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 인권 존중 등의 이유였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와 공익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간통죄의 폐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간음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간음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이웃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 단위인 부부가 간음하지 않고 순결을 지켜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음하지 않으므로 이웃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 속에 나타납니다. 혼외의 성관계를 범한 여자 편에서 동의가 있었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의사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여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남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남자는 은 오십세겔을 내고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신22장) 약자였던 여성과 이웃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남녀 간의 관계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디아코니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는 순결한 삶으로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