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어린이집 재산세 과세 여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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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유지재단법인에 명의인 부동산을 소속교회인 A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가 유지재단이나, 사용자가 해당 유지재단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유지재단 법인에 부과 고지하였다. 

유지재단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어린이집은 소속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므로 유지재단으로 인가 신청을 했어야 하나, 인가 당시 교회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민간어린이집으로 하여 인가를 득한 것이고, 담임목사의 조기 은퇴로 담임목사가 변경되어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변경하려 하였으나, 민간 시설로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표자 변경 없이 운영해도 좋겠다는 담당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대표자 변경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이며, 교회 목사는 행정대표로 담임목사직을 겸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 건 부과처분 후 유지재단 법인은 서울시와 상담한 결과, 어린이집의 구분 형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실제 운영 형태는 법인시설임을 인정받았고,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어린이집의 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여 재인가를 득한 바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공부상의 등록사항에만 의존하여 유지재단 법인이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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