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계약서 미작성시 중개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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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의뢰받고 임차인을 물색하여 상가 건물을 소개하고 마지막 계약 조건까지 맞추어 드렸는데 의뢰인이 마지막에 연락을 끊고 2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해당 장소에 바로 그 의뢰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물주에게 왜 공인중개사무실에 의뢰해 놓고 임차인과 직접 계약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계약 최종 단계에 이르러 중개료 지급을 면하려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중개보수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 사안과 같이 귀하가 공인중개사로서 충분한 용역 제공을 하였음에도 최종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하였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보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개업중개사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통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요율에 의한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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