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 위하력, 근거 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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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위하력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정 주장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는 무수한 반대 사례에 의하여 전복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위험을 피해야 하겠다. 더욱이 추론은 논리의 요체가 될 수 없다.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같은 형벌보다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이지 사형에 조금이라도 범죄억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형벌은 부과되기만 하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범죄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형의 위하력 효과는 인간의 생명을 탈취하면서까지 제도를 존치해야 할 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범죄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위하력 유무를 살피려면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발생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신이상자와 정신 병력자의 과다이다. 살인 범죄자 중에는 정신이상자 또는 정신 병력자가 많다. 이러한 정신이상자 등은 범죄성립 요건에서 책임성의 제한으로 인해 지나친 형벌에 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위하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형벌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 

둘째, 범행 이후의 극단적 선택이다. 살인 범죄자의 경우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하는 자가 많고, 자신의 생명처럼 타인의 생명 자체를 역시 존중하지 않는 자가 많아 위하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셋째, 범행 전에는 사형 따윈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살인이 순간적인 흥분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행해지므로 자신의 범죄로 하여 범행 후에 부과될 형벌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없으므로 위하력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범인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망을 피할 방법을 우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위하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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