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인총회없이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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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의 시무장로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 총회 헌법에는 지교회의 부동산은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는 경우 같은 노회에 속한 다른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같은 노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저희 교회 장로들 다수는 교회 앞으로 등기해 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은 총회 헌법에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 민법 상 교회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 상에 지교회 부동산을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회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교회 자체 소유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회장 목사님이더라도 공동의회 결의 없이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불실기재죄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다시 교회 명의로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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