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토지 취득 후 건축물 준공 3년 유예기간 경과 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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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자 교회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취득한 토지를 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교회에 취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교회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교회는 이 건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회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교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규모 및 방향을 선정하여 수개월 동안 지역을 탐방하는 등 준비기간을 두었고, 건축사무소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1년 정도가 소요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관청은 건축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조건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가 상급관청에 질의 회신 결과 그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여 토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즉 허가 관청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건축착공을 1년 정도 앞당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을 허가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지연되어 건축에 대한 지연이 허가관청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하였다. 또한 건축허가 당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실내 취식 금지, 찬양대 찬양 금지 등의 규제가 생김에 따라 각종 예배 및 모임이 중지 내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되었다. 

계속 코로나 사태가 이어 지면서 신자들의 교회 참석이 위축되어, 건축물 착공을 앞둔 교회로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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