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회주차장 위반으로 인한 벌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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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교회는 코로나의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교회 부흥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사했습니다. 교인이 많이 증가해서 미리 준비한 주차장만으로 수용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인근의 토지주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해당 토지가 지목이 임야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어야 하는데 미처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해 시청으로부터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 앞으로 벌금이 8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모든 허가절차를 완료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교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임야이면 주차장 사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시로부터 득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약식명령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수령한 1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공판기일을 잡아 재판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된 사정, 시청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교회에서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모든 허가를 적법하게 득한 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법원에 잘 호소하면 벌금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즉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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