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해외 소속교회에 송금액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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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과세관청은 송금한 원고 종교단체에게 증여자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했으나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요건을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그 자체는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에 따라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취지에서만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사업은 종교단체들의 본질적 사업 부분 중 하나이고 위 사업을 통해 선교지역 주민들의 복리에 일부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행하는 해외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인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 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와 균형을 고려하면 증여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증여세 회피를 위한 해외단체로의 출연 등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 등은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취지를 법령에 명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된 송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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