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 시 취득세 과세 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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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종교용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이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과세관청은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회에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했다.

교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대안학교의 운영이 교회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 봉사,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것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위 규정은 종교 단체의 종교활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 봉사, 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을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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