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교도소의 교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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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시작과 함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범죄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즉 범죄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범죄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교도소는 과연 수용자의 변화에 초점을 둔 교정교화기관인가? 아니면 정당한 응징 또는 보복의 필요성에 의해 존재하는 구금시설인가에 대한 기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선진민주 교정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역시 초기 교도소 운영은 격리, 침묵, 노동, 그리고 회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특징 중 수형자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 교도소의 수익성을 확보한 이외에는 그 어느 교정 교화적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재소자들을 완전히 격리하고 침묵시켜 회개시키는 것은 이상(理想)에 불가하였고 결과는 인간을 피폐시키고 그만큼 정신질환자만을 양산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도소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자를 악화시킨 것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도소 자체가 형벌 체계로서 본질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는 과연 교정교화에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는가에 관한 질문 앞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교정교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교정교화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미국의 교정교화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행형(行刑)의 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교도소의 주된 기능은 죄인에게 보복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교정교화에 있습니다. 교정(correction)은 종교적,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범죄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도록 교정 치료함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응보주의 하에서 구금확보 기능을 위주로 하던 시대에 사용하던 행형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교정행정 또는 교정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형법상으로 볼 때에 1961년 제1차 행형법 개정에 의하여 형무소, 형무관이라는 용어가 교도소, 교도관으로 바뀌게 됨으로 범죄인의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 정착으로 기능이 바뀌게 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정교화의 주된 목적은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범죄자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건강한 이웃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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