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한국경제를 무슬림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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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쿠크법을 들여오기 위해 여러 가지의 편법을 써 가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수쿠크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발생하게 될 효과의 시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구 시스템 안에서 운용되는 오일머니를 유치해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세제상의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수쿠크를 도입할 필요가 꼭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UIS 서동찬 경제학 교수는 수쿠크가 근간을 두고 있는 시리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이 수쿠크의 문제라는 점을 꿰뚫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시리아 법학자들이 이슬람 원리에 입각해 전 세계의 이슬람화라는 세계관을 보유한 사람들임을 밝히며 시리아는 전 세계를 시리아로 지배되는 이슬람의 땅으로 정복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것이 지하드라고 말했다. 

이슬람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세속법이 아닌 시리아에 대한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무슬림들을 회복하고 다음으로는 이슬람을 서구 질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대안적 질서로 내세우며 세계인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슬람 금융도 탐욕적인 자본주의 질서의 하나로 서구를 이슬람하려는 일종의 지하드라고 서 교수는 주장한다. 

특히 수쿠크는 무슬림 형제단 등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금융지하드 차원에서 시행을 주장했고 실제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 크게 부상하던 1980년대 초중반에 중동 국가들에 도입됐다는 사실은 수쿠크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는 수쿠크로 인해 수익의 25%에 달하는 기부인 자카트가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들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한 포럼에서는 수쿠크법이 저렴한 조달비용과 풍부한 자금 동원력 등에서 이점이 있으므로 국익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최영길 교수는 외환 위기 또는 국제금융 위기에 대비해 외자 도입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수쿠크 자금은 타 외국 자금보다 오래 계약이 유지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권영준 교수는 금융 거래의 기본되는 원칙은 채무자의 의무가 다하는 때 계약이 끝나는 것이라며 이는 타 외국 자금과 수쿠크 자금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 자카트와 하왈라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수쿠크법에 면세 조치 이후 영국교회의 상당수가 이슬람에 복속되어 이슬람 사원 혹은 이슬람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 영국총리는 이미 이민정책의 실패를 선언한바 있다. 우리 기독교가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이유가 타당하다. 만약 수쿠크법이 입법화되어 이슬람 오일머니가 대량 유입될 경우 우선은 금융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종교문제를 뛰어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슬람화 혹은 이슬람의 세계화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이루는 교두보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수쿠크법 도입을 좌시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이다.   

심영식 장로

<태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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