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지성] 인권 중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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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rights of man)이란 인간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플라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했고,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도 인간은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정한 국가의 속박을 배격하는 세계시민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도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권리선언의 대표적인 원형은 1215년 영국에서 선포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이다. 영국의 국왕 존(The Lackland John)이 귀족들의 강제에 못이겨 승인한 특허장으로 ‘대헌장(大憲章)’이라고도 한다. 이것의 제39조에는 “자유인은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 압류 법외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기 전 1628년에 찰스 1세(Charles I)가 의회의 요구로 승인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에서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으며, 일반국민은 군법(軍法)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했다. 청교도혁명(1642~1660) 이후 왕정복고로 옹립한 찰스 2세(Charles II)는 의회를 무시하고,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의회는 이에 대항해  1679년 ‘인신보호율(Habeas Corpus Act)’을 반포했다. 그 내용은 국민을 함부로 체포‧투옥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역죄인을 제외한 피구금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재판관은 엄벌에 처하고, 국왕일지라도 이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 등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예혁명 때, 의회가 윌리엄 3세(William III)로 하여금 1689년에 선언하게 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는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형벌도 금지했다. 미국독립혁명(1776) 때에 버지니아 헌법에 명시된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인민이 사회를 조직할 때, 어떤 계약으로도 인민에게서 박탈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란 재산을 취득‧획득하는 수단을 비롯하여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이다”라고 했다. 한편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혁명(1789) 때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 de l’homme et du Citoyen)」 제1조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도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내 인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합리화하고 장기 집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을 통해 저질러지고 있는 무자비한 인권 말살 행위는 인류의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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