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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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Death penalty)이란 국가형벌권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잔인한 극형이다. 사형은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와 중세 때의 주된 형벌은 사형이었다.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집행 빈도가 높았으며 그 집행방법도 근대 이전까지 참혹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현대에는 아랍 공화국, 예멘,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이란 등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한 중동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사형 방법은 대체적으로 총살형, 교수형, 참살형, 전기살형, 가스살형, 독살형, 안락사형, 돌을 던져 살해하는 석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대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도가 존재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으로 교도소 안의 사형장에서 하도록 되어있다(형법 제41조. 제66조. 형소법 제463조. 제469조. 행형법 제57조). 다만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사형존치를 주장한 서양의 학자로 로크, 칸트, 헤겔 등이 있다. 이들은 사형제 존치 논거로 네 가지를 들었다. ‘응보(retribution)’, ‘범죄억제(Deterrence)’, ‘질서유지’, ‘법 감정’이다. 

응보(應報)는 ‘탈리오법칙(Lex Talionis)’에 준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곧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을 기초로 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특별한 범죄에 대한 갚음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억제(‘범죄억지’라고도 함)는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를 억제(억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질서유지. 사형제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있기에 사회는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 감정’, 곧 여론이다. 흉악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 사람들은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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