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해외 현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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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비거주자(국적은 한국, 미국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는 내국법인의 미국 내 지사 또는 해외법인이 없이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근로자의 해외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로소득의 한·미 조세조약을 보면,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일방 체약국의 개인이 타방 체약국(한국)에서 발생하는 보수 중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 경우,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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