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건축미착공으로 인한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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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급상승과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 부지 조성과 울타리만 설치하고 아직 본격적인 건축에는 착수하지 못했는데,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도 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건축물의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착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착수의 기준은 공사의 착수를 위한 준비(예컨대, 기존 건물 철거, 부지조성, 울타리 나 진입로 개설 등)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예컨대 터파기 공사, 건물 축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에 착수한 것은 아니어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청문절차시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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