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폐지 운동의 태동 (3)

Google+ LinkedIn Katalk +

중세에 적용했던 사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보편적 형벌에서 예외적 형벌로 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신학자 칼 바르트(1886~1968)는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에서 사형 문제를 다루며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사형에는 찬성할 수 없고, 사형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주장은 신학적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15대 국회인 1999년 12월 7일에 유재건 의원(95명 서명)이, 16대 국회인 2001년 10월 30일에는 정대철 의원(155명 서명)이,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8일에 유인태 의원(175명 서명)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렇게 지난 15대 국회때부터 1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사형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한 이유로는 사형제도 자체가 부당하고, 형벌 목적이 야만적이며, 예방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세계 각국의 추세와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으로 요약된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9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에 ‘사형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유엔은 2007년 11월 18일 ‘사형집행 유예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된 날에, “이것은 사형제도의 궁극적인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증거”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적으로 찬성했다. 앞서 2020년 11월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의안에 찬성하였는데, 결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결의를 표명했던 것이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흉악범 사형집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사형이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을 밝혔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