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시골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지상에 오래된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전에 아버님 친구분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분도 돌아가셨고, 그 친구 분의 아들에게 철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주택을 철거하려면 그 아들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면 될까요?
답) 어떤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어서 각 공유자들이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건물 소유자를 피고로 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청구를 우선 법원에 제기하고,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을 통해 피고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입수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해 판결을 받아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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