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후양자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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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집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증조부가 토지조사 당시 사정받으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 상으로는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상속권을 밝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조부가 일제 시대 당시 돌아가셨는데 후손이 없어 나중에 사후양자가 호주를 상속한 기록이 제적등본상에 나타납니다. 사후양자의 경우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후양자란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이미 폐가나 무후(후손이 없다는 의미)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제도입니다.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1960년 이전 즉 구민법 시행당시에는 사후양자는 호주를 상속하고 재산도 상속을 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의 경우 상속은 현재의 법이 아닌 소유자의 사망 당시 상속에 관한 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구민법 당시 호주가 사망했으나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고 가족으로 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호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호주 민 재산상속을 하였습니다. 사후양자제도는 1991년 민법 개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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