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정치부, 자체 연구한 헌법 및 규칙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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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청원, 해당 부서에서 연구 중

본 교단 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는 지난 7월 24일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역별로 진행된 정치부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에서 논의한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개정 청원의 요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부장 김성철 목사와 정치부 서기 마흥락 목사, 정치부 정책연구위원장 권헌서 장로가 참석했으며, 정치부 정책연구위원장 권헌서 장로가 14개 조항의 개정 청원과 관련한 요지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본교단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규칙 개정(안) 청원을 해당부서에서 연구토록 한바 있다.
개정안으로는 △위임목사·담임목사 제도 단일화(안)은 목사의 구분 및 차별화는 가급적 지양하고 위임목사의 제도의 부정적 요소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제한 완화(안)은 위임목사 승계를 총회헌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어 완화하긴 하되, 위임목사의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로목사·원로장로·공로목사 제도폐지(안)은 은퇴목사, 은퇴장로 제도로 통일시키기로 하고, 은퇴 후의 예우 여부 및 정도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르기로 했다.
△목사와 장로의 직무 구분(안)은 좀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의무화를 두어 7년마다 1회씩 재교육(가급적 안식년을 활용)을 강조했다. 목회자 재교육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총회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제직회 제도의 보완(안)은 인구 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제직회 구성이 불가능한 교회(기도처 포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직회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교회가 휘둘릴 수 있으므로, 제직회보다는 차라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으며, 자비량 목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회조직요건완화(안)은 시무목사 30인 이상을 담임목사 20인 이상으로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을 당회 20처(조직교회) 이상으로, 세례교인(입교인) 3천인 이상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조직 요건 미달인 노회가 실재하고 있으며(4개노회), 조직 요건 미달 노회를 타 노회와 강제 합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총대 10%할당 의무화(안)은 노회원 총 수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회원(목사와 총대장로)의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해 노회는 총회 총대 총 수의 10% 이상을 여성 노회원 중에서 파송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장·부총회장 및 노회장·부노회장의 지위 강화로 총회장·부총회장, 노회장·부노회장은 당연직 총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직 총회장·부총회장과 현직 노회장·부노회장을 당연직 총대로 규정하는 것은 총회와 노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총회 운영개선(총회 총대 수 축소)안은 가칭 총회 실행위원회를 신설해 총회 총대수 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총회 재판국제도개선(안)은 재판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가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 교회의 자율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 공천제도 개선(안)은 현행대로 정기위원회로 존치하고, 공천위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한 다음 공천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회 상임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제도 개선(안)은 현재는 부서장(부서임원) 선거를 관장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비부서로 변경하고 상임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개선(대물림금지규정 개정)안은 목사의 청빙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출석 회원 3/4(75%)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교단의 정치 원리 중 하나인 교회의 자유(헌법정치 제2조)는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가치이고, ‘교회의 자유 보장’과 ‘목회대물림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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