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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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와 같은 오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제 절차가 되기 힘들다. 오판으로 인한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이 집행되는 때에는 사법 살인이라는 법을 넘는 탈법이 성립되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오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 308조). 유죄를 인정하는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복잡한 증거를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사형과 오판의 문제를 논의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관과 배심원의 편견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특히 범죄 사건이 흉악할수록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더욱더 치열한 사회적 비난이 범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수사기관과 매스컴, 시민 모두는 물론 판사와 변호인조차도 흉악범에 대해서 자연적인 감정으로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형에 의한 정의 실현’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채 사형을 선고했다면 이러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단연 미흡하다.

사형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의 오판 방지를 위해 사형판결은 의무적으로 대법원에서 사후 심사까지 병행하도록 절차적 보장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처와 법적 구제 수단인 상소 제도를 포함한 모든 예방 조처들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오판을 구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의 최후 구제 수단인 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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