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단독주택을 종교용도로 보지 않은 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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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구현하고 한국 및 세계의 복음화 성취라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교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종교법인은 대지 700여 평에 2층 단독주택(다가구)을 신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쟁점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다.

종교법인은 조세 심판원에 심사청구를 구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회당, 목사사택 등이 있는 건축물만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기반 공동체가 아닌 광의의 공동체를 수행하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위한 물리적 필수시설이 필요하여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게 되어 사목 활동을 하는 신부님 사택, 예배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훈련시설, 식당 및 야외 예배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종교활동을 하는 예배 공간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인 지역 기반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광의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쟁점 부동산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현지출장에서도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 감면 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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