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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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노후 보호 노력할 것”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시무)가 지난 1월 5일 4층 헤세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500명(가정) 연금지원(연 6억 원, 총액 120억 원)’ 관련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 중요 사항을 발표했다. 분당중앙교회는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을 실시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교회가 발표한 선교사 지원대상은 만 45세(1977년생) 이상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선교사 500명(예장합동 60%, 타 교단 40%)이며, 20년 납입(선교사 1인당 월 10만원씩 240개월)과 10년 거치 이후 총 30년 경과 시점에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추가 납입도 불가하다. 또한, 선교사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지원은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선교를 바라볼 때에,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해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어 선교사들의 재정문제, 특히 은퇴 후 노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다. 연금 지원이 3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선교사, 자녀들까지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지원이 진행된다. 본인의 유고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로 상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복리효과가 특징인 연금의 특성상 20년 지원 10년 거치 30년 경과 시점 연금 개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종천 목사는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의 노후 20-30년을 보호해 줄 프로그램이다. 본 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선교사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꼭 30년을 기다려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진 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프로그램의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2월 19일(토)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자기소개 등 접수서류를 내려받아, 소속선교단체 소속증명서 및 주파송교회 소속증명서, 소속지부 선임선교사 또는 동료선교사 추천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선교지 주거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가 서류 확인 후 선정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최종 승인, 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입금을 개시한다.

/석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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