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합채무와 조합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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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방범업을 하면서 지방에 소규모아파트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할 때까지 사업대상지에 펜스를 치고 CCTV를 설치하며 방법 요원들이 방범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일 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은행 PF 대출이 나오는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최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마침내 사업부지가 신탁회사로부터 공매를 당하는 처지에 이르러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 재산은 전혀 없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민법 제 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 712조에 따라 채권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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